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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1고단3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2. 00:50경 울산 남구 B주점 내에서,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D(29세)가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나 D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2. 01:0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맥도날드 맞은편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술집의 업주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용의자라는 말을 듣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지명수배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경사 E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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