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3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스텐연마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3.부터 2012.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 대하여 2012. 6월 임금 241,660원과 퇴직금 7,998,180원 등 합계 8,239,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