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except that the ruling shall be made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reasons for appeal (six months of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후 20년간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받았을 뿐이므로, 과거 동종 범죄 전력에 따른 폭력 성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었으나 위 합의금을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탕진한 후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뒤늦게 고소를 제기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증거기록 28쪽의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은 기소된 후인 2013. 1. 27. 피해자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불편한 몸으로 꾸준히 접견을 오는 노모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고질적인 주벽(酒癖)을 개선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In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 merit.
Criminal facts
The summary of the facts and evidence recognized by the court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colum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thus, they are quo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