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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64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4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수사보고(체포한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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