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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7099
강제추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5.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건물 502호에서, 중국에서 유학을 온 세입자인 피해자 D(남, 25세, 중국인)이 방학기간 중 중국으로 귀국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동안 살이 쪘어, 안쪘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피고인을 밀쳤으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under Article 306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withdrawal of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round March 13, 2013,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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