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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1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11, 2015, around 08:15,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in a way that contacts with the victim’s left side, buckbucks and tacks in the part of the victim F (n, 28 years of age) within the subway 1 line, which passed through E in Gur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indecent acts against the victim in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G and H;

1.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위, 당시의 느낌 및 본인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범행을 인지한 경찰관 G,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주시하게 된 경위(열차 도착 무렵 갑자기 줄을 바꾸어 여성 뒤에 붙어서 탑승하는 것을 목격함), 추행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 밀착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밀착된 상태를 피하려는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찡그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격함)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위 CD 영상도 피해자 및 경찰관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s of the Act and selective sexual crimes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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