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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로서 가담하였는바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매우 많다거나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과 공범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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