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매장’ 앞 도로에서, C로부터 D매장 외부바닥 타일이 떨어진 점에 관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타일을 손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라는 말을 듣자, C에게 “너 몇 년생이야 씹할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무식한 것들하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C의 아들 피해자 E(3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든 후 손톱으로 뒷목부위를 3~4회 할퀴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4세)이 이를 말리려하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C 아들 피해자 G(25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든 후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손으로 왼팔 상박부를 1회 움켜잡았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눈 주변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1. 각 진술서(E, G)
1.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