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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1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자체가 아주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무전취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수법이나 태양이 상이한 점, 위 동종 전과 및 2012년경 군무이탈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총 54회에 걸쳐 합계 약 5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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