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매트를 운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시동을 걸기 전 이미 H이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주차를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차에서 대기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H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화물차 앞에 주차하도록 하여 길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후진할 경우 H이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에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승용차의 주차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H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화물차 앞에 10분 간 주차하여 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H의 주차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정당행위 주장 설사 H의 주차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H과 피해자가 서로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H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지금 나가실 건가요’라고 묻는 H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는 H의 주차 직후 112 신고를 하면서 차량을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