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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7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5. 12:2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운수 사무실 내에서 C운수 소속의 D번 시내버스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회사 E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E이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E의 C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운수에 불만을 품고 C운수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으로 위험물 관리시설인 CNG가스충전관 옆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주변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옮겨 붙여 일반건조물인 위 C운수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앞수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방화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C운수 직원이 건네준 메모지를 태워버릴 목적으로 전단지 등에 불을 붙였을 뿐이지 C운수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메모지를 태울 목적이었다면 라이터로 메모지에 직접 불을 붙이면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전단지, 신문지 등에도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은 C운수 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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