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sentence against the accused shall be determined by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8. 29. 00: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만취상태로 친형 D을 찾아가 D에게 “아버지 식사도 챙기지 않고 왜 무관심하냐”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몸싸움을 하자 D은 “동생이 만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하여,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 등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맞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시발, 니네들은 신고를 받고 왔는데 일처리를 이렇게 밖에 못하냐”며 피해자에게 약 15분 동안 반말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야 씨발 내가 아픈데 시발 합의를 보라고 좃같은 새끼들아. 내가 칼을 들고 다 죽여도 합의보라고 할 거야"라고 말하며 싱크대로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손잡이 12cm, 원형길이 14cm, 높이 7cm)를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위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The following facts charged were corrected ex officio to be consistent with the end of the crime.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articles and interfered with police officers' legitimate performance of duti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reported crimes and crime prevention, and caused the injury of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and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suspect photographs, portrait photographs, notification of report of each 112-case case, each medical certificate, odor photographs, and medical opinion;
1. Article 144(2) and Article 144(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