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3:10경 C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맨션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증산로 방향에서 D맨션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지하주차장 입구로 내리막 경사길이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후방에서 피해자 E(35세)가 후진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내리막 경사길 끝 부분에는 사다리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면서 화물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화물차 후방에서 후진 유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내리막 경사길 끝에 주차되어 있던 사다리차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4. 13:31경F 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함몰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 (1), (2),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진술), 수사보고(사고 장소 구배 확인),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6ㆍ25 참전용사로 폐암 말기인 아버지와 처 및 딸 4명(둘째 딸은 정신지체 장애 1급이다

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