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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7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15: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36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의 재판장 앞에서 ‘사망한 남편 C이 집에서 컴퓨터로 2007. 12. 11.자 동업계약서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다. 실제로는 피고인 B과 C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대로 동업계약서는 남편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리러 가서 돈을 잘 안 빌려주면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빌려보려고 작성했으나 피고인 B이 선뜻 빌려줌에 따라 세상에 나오지 않은 사문서 된 파일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망 C이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B이 이를 작성하여 망 C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기에 망 C이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피고인은 본 사실이 없다.

그리고 위 동업계약서는 B과 망 C이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을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공동 운영하기 위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작성된 유효한 계약서이며 망 C이 B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도 아니고, B은 위 병원의 설립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망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적어도 망 C과 B 간에 동업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B이 망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건 1심 재판부에 위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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