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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7 2019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장동 344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06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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