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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23.선고 2010가합5590 판결
2010가합5590,(병합)총회결의무효확인
Cases

2010 Gohap5590, 2010 Gohap7381 (Consolidation) Nullification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Plaintiff

1. 김ㅇㅇ ( 00 - 00 )

서울 광진구 ㅇㅇ

송달장소 경기 가평군 ㅇㅇ

2. 마ㅇㅇ ( ㅇㅇ - ㅇㅇ )

서울 용산구 ㅇㅇ

3. 권ㅇㅇ ( ㅇㅇ - ㅇㅇ )

인천 계양구 ㅇㅇ

Defendant

사단법인 ㅇㅇ

서울 종로구 ㅇㅇ

Representative Director Kim Jae-in

Law Firm Kce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18, 2010

Imposition of Judgment

July 23, 2010

Text

주문 1. 피고의 2009. 10. 23.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order is as set forth in the tex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i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stablished around 1965 with a view to making efforts to improve national sports and enhancing the national prestige of Korea by developing authorities, such as the protection and fostering of host players, while taking overall control of domestic business areas other than amateur players, as well as to activel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national prestige of Korea, as well as to guiding and supervising all registrants engaged in host business (or licensing holders) so that they can perform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나. 원고 김ㅇㅇ은 피고에 등록된 ' ㅇㅇ ' 관장 ( 프로권투체육관장 ) 으로서 그 소속 프로선수들의 매니저이고, 원고 권ㅇㅇ은 ' ㅇㅇ ' 관장, 원고 마ㅇㅇ은 ‘ ㅇㅇ ’ 관장이다. 원고 김ㅇㅇ은 피고 정관의 라이센스 규정에 따른 라이센스 소지자 (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 였는데, 2010. 3. 15. 까지 라이센스 갱신을 하라는 피고의 공지를 받고 2010. 3. 11.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하였고, 원고 권ㅇㅇ도 위와 같이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간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및 회장 직무집행정 지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바, 위 원고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회원자격을 인정한 것과 같은 오해를 재판부에 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라이센스 갱신 여부를 보류하였다 .

다. 원고 김ㅇㅇ은 1987. 6. 경부터 프로권투 체육관장 내지 매니저로서 활동하다가 1994년경부터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신청, 총회결의무효 확인 또는 회원확인 등의 소를 수 차례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김ㅇㅇ의 회원 자격이나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 유무가 다투어지기도 하였다 .

라. 피고는 2000. 9. 16. 개정된 후 2006. 3. 31. 개정되기 전의 정관에서는 이사, 감사, 도장대표, 프로모터, 매니저를 정회원으로, 선수 및 기타 라이센스 소지자를 준회원으로 하되 정회원 중 도장대표 ( 체육관장 ) 에게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고 있었고, 위와 같이 선출된 대의원에게 총회에서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의결권을 주고 있었다. 이후 2006. 3. 31. 개정된 피고의 정관에서는 회원의 범위를 이사, ㅇㅇ 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지회장으로 축소하고 프로권투체육관장, 프로모터, 매니저 등을 라이센스 발급대상자로 규정하는 한편, 프로권투체육관장들로 구성된 전국프로권투체육관 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프로권투체육관의 신규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

E. The defendant revise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 September 10, 2007 and obtained permission for change from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on September 13, 200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mer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previous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as follows: the defendant's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the executives, and the method for selecting executives.

Part 2 Members of the plenary session (Qualifications for Members) Members of the plenary session shall consent to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plenary session and comply with all the regulations of the plenary session.

and shall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 members deemed to be beneficial to promoting the intended project:

(1) Directors of this Association. (2) Representatives and operat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ports Promotion

(3) Members of the sub-chapter 7 (Rights of Members)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by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of the plenary session through a general meeting:

1. Election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all the regulations;

2. The right to attend, speak and make a resolution at a plenary session, and all the regulations;

3.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General Provisions of the plenary session (Qualification for License to Issue License); 1. The plenary session license is issued by a person who is qualified for issuance through the prescribed procedures.

2. The defendant's licenses shall provide for the following matters: <1> The defendant's license is to be issued: <2> the director in charge of professional sports: <2> the director in charge of professional sports: <4> the director in charge of professional sports:

3. A person who has obtained licenses shall be entitled to engage in various intended businesses relating to the professional investment game; 4. The term of validity of licenses shall be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of the year concerned, provided that it is valid for a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professional investment.

5. The period for licensing registration shall be from January 1 to March 15 each yea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new case;

6.The registration and licensing issuance shall apply only to memb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Professional Sports Promotion,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rofessional Sports who is not a member of the Council for Professional Sports Promotion shall not be issued a license.

7.The following persons may be deprived even if they are subject to restrictions on license issuance or possess licenses. (hereinafter omitted) Part III executives of Chapter III, Section 13 (Types and Fixed Number of Officers). This legal entity shall have the following officers: Provided, That a person currently engaged in business of professional right (promoter, painting representative, manager, player, etc.) shall not be a director:

(1) One chairperson.

(2) Less than five vice-chairpersons.

(3) Not less than eight but not more than 15 directors (including the chairperson, vice-chairpersons, and secretary general).

(4) Two auditors (the term of office of executives); 1. The term of office of directors shall be four years, and that of the auditor, two years.

2. Where a vacancy occurs during the term of office of officers,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give the concurrent vote of the majority of the registered directors, and the term of office of officers appointed by boats shall be the remaining term of office

1. The president shall be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and shall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n his/her inauguration.

1.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principal meeting, exercise overall control over the affairs of the plenary session, and preside over the affairs of the plenary session and preside over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meeting.

2. The vice-chairperson shall assist the president, and the vice-chairperson elected through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publicly notified of the president shall act on his behalf;

Part IV General Assembly Article 20 (Composition)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the highest voting authority for the plenary session and its members.

Article 21 (Functions of General Meeting)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resolved at a general meeting:

1. Election and dismissal of officers;

2. Dissolution and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plenary session;

1.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classified into an ordinary general meeting and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and the president shall convene such meeting.

2.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shall be convened within two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and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shall be convened when the board of directors deems necessary;

3. The meeting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conve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in writing, specifying the agenda, date, time, place, etc. of the meeting and notify each member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commences

1.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held with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any decision thereof shall require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2. The voting rights of the general meeting may be delegated in writing to other members present at the general meeting. In such cases, the power of attorney shall be submitted to the Speaker before the general meeting commences;

제7장 OO협의회 제38조 ( ㅇㅇ 협의회 설치 ) 1. 본회는 제6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ㅇㅇ 협의회를 설치한다. 2. 00 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칭함 ) 는 프로권투체육관장들로 구성한다 .

3.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uncil, the following delegations shall be organized: Provided, That at the first launch of the Council, existing delegates shall succeed to the membership of the Operating Committee and represent the Council:

(1) Representative of a council: One person.

(2) The chairperson of the operating committee: One person.

(3) Operation committee members: By-laws 20 persons.

Article 46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When intending to ame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juristic person, the general meeting shall pass a resolution with the consent of not less than two thirds of incumbent members and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Addenda

Article 2 (Effective Date) This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approval of competent authorities.

바. 피고의 종전 정관에 의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던 이사 15명 ( 회장 포함 ), 지회장 6명, ㅇㅇ 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 이하 ‘ 구 운영위원 ' 이라고 한다. ) 1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표 1 > 사. 피고는 2008. 9.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ㅇㅇ 협의회 ' 라는 조직을 폐지하고, ' 이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 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던 종전 정관을 '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 중에서 선출된 대표 20명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정관을 ' 현행 정관 ' 이라고 한다. ), 그 과정에서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던 19명의 구 운영위원들이 2008. 12. 31. 까지만 ㅇㅇ 체육관장 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ㅇㅇ체육관장 대표를 새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09. 3. 18. 위 2008. 9. 1. 자 결의의 내용대로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종전 정관과 비교하여 현행 정관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피고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선거규정에 의하면,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 제12조 2항 ①에 규정된 프로권투체육관장에게 종전 정관 제38조에 의한 ㅇㅇ 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의 선출권, 현행 정관 제38조에 의한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의 선출권이 있고, 당선인의 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I. After that, the Defendant, on June 2, 2009, elected the 29 representative director in charge of professional right investment by holding an election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would re-ent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representative in charge of professional right investment to 30 persons (three persons in Busan Gyeongnam Branch, two persons in the Ulsan District Council, two persons in the Ulsan District Council, and twenty two persons in the remaining areas).

(j) On July 9, 2009, the Defendant amended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in charge of professional sports to 30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eduled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k) The defendant was amended on July 30, 2009 by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on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grant membership to the 20 representative elected from among the professional sports management registered with the defendant, but the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above professional sports management representative by 30.

다. 피고의 회장이던 김ㅇㅇ는 2009. 10. 19. 신임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9. 10. 23.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사 15명, 체육관장 대표 20명, 지회장 5명은 의결권자로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

파. 김ㅇㅇ는 2009. 10. 23. 개최된 임시총회 ( 이하 ' 이 사건 임시총회 ’ 라고 한다. ) 가개회된 직후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이하 ' 이 사건 결의 ' 라고 한다. ).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총 회원 50명 중 37명이 출석하여 ( 위임 포함 )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 Each entry in the evidence (including branch numbers) of Table 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arguments, in the absence of any dispute, Gap 1 through 5, 14 through 17, 20, Eul 1 through 5, 7, 8, 19 through 27.

2. Determination on the defense prior to the merits

가. 원고 김ㅇㅇ은 체육관장 내지 매니저, 라이센스 소지자로서, 원고 권ㅇㅇ, 마ㅇㅇ은 체육관장 대표 회원으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나 회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

B.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as to standing to sue that can seek the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under the Civil Act, if a person who can attend the general meeting and exercise voting rights, he can seek the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based on such status. Even if it is not so, if the contents of the resolution have a direct interest in the status or right of the person who seeks the confirmation of invalidity,

원고들은 모두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이고, 원고 권ㅇㅇ, 마ㅇㅇ을 포함한 29명이 2009. 6. 2. 자 총회에서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회원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의 현행 정관에 의하면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들 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20명을 이사 및 지회장과 함께 회원으로 하면서 이들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0. 9. 16. 개정된 후 2006. 3. 31. 개정되기 전의 피고의 정관에서는 이사, 감사, 도장대표, 프로모터, 매니저를 정회원으로, 선수 및 기타 라이센스 소지자를 준회원으로 하되 정회원 중 도장대표에게만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고 있었는데, 2006. 3. 31. 개정된 정관에서 회원의 범위를 이사, ㅇㅇ 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지회장으로 축소하고 개정 전 정관상 회원이었던 도장 대표 ( 체육관장 ) 나매니저 등을 라이센스 발급대상자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원고 권ㅇㅇ, 마ㅇㅇ의 경우 이들이 유효한 체육관장 대표 회원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긴 하나, 피고가 이들을 대표 회원으로 선출된, 적법한 회원임을 확인하여 주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선임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상,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 원고 김ㅇㅇ의 경우 현재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으로서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한 자인데, 피고는 종전에 이사, 지회장뿐만 아니라 도장대표 ( 체육관장 ), 매니저, 선수 및 라이센스 소지자를 폭넓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2006 .

3. 31.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 김ㅇㅇ이 피고의 정회원에 해당하는 점, 2006 .

3. 31. 개정 전의 정관이나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 피고의 선거규정에 의하면 프로권 투체육관장들에게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또는 체육관장 대표 회원을 선출할 자격이 주어져 왔고, 정관의 변경에 따라 회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회원이었던 프로권투체육관장 ( 도장대표 ) 의권리나 지위에는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점, 결국 프로권투체육관장은 사단법인의 대의원 또는 대표사원을 선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대신 표명하도록 하는 사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민법상 사단법인의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원고 김ㅇㅇ은 2009. 6. 2. 선출된 체육관장 대표가 회원자격을 가지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 현행 정관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가 등록된 체육관장으로서 대표 회원을 선출할 자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ㅇㅇ도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옳다 .

Therefore, the defendant's defense prior to the merits is without merit.

3. Judgment on the merits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 가 ) 회장 후보자격 등 : 현행 정관 제14조 2항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 2 항에 의하면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부회장만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는바,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고 , 김ㅇㅇ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이사가 아니어서 회장 후보자격도 없다 . ( 내 소집절차의 하자 등 : 현행 정관 제22조 3항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에서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는 회의 개시 5일 전인 2009. 10 .

19. They were dispatched from the meeting, and there was no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convening of the special meeting of this case.

C) Defects in deleg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According to Article 24(2) of the current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voting rights of the general meeting may be delegated in writing to other members present at the general meeting. In this case, the power of deleg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Speake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general meeting. No proxy for exercise of voting rights was submitted to the Speake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general meeting of this case, and even if submitted, it shall not be delegated to, or forged to, a member qualified as an agent

라 ) 의결정족수 :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인데, 임시총회의 형식으로 한 결의를 일응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사는 김ㅇㅇ를 제외한 6명에 불과하여 이사의 재적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임시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회원은 대표로 선출되었을 당시 아직 효력이 없는 정관을 전제로 선출된 자들이어서 피고의 회원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이 회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 및 정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 ( 2 ) 피고의 주장 ( 가 ) 피고가 예정 정관에 따라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29명을 선출하였으나 위 예정 정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선출된 29명 중 다득표순서에 따라 현행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 회원 20명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유효한 회원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에 의하면 피고의 재적회원은 이사 15명, 지회장 6명, 대표회원 20명 합계 41명이고, 이 중 이사 8명, 지회장 4명, 대표 회원 18명 합계 30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전원이 회장선임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

나 위와 같이 새로 선출된 대표 회원들이 피고의 회원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종전 정관에 따라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구 운영위원 19명이 그 회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즉, 이에 의하면 피고의 재적회원은 이사 15명 , 지회장 6명, 대표 회원 ( 구 운영위원 ) 19명 합계 40명이고, 이 중 이사 8명, 지회장 4명, 대표 회원 11명 합계 23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전원이 회장선임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

B. Determination

(1) The current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that the resolution of this case in which the president was elected at the general meeting without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elected at the general meeting according to the current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general meeting has the authority as the highest deliberative organ, Article 14(2) of the current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that the president may be elected at the meeting without selecting the method of re-election through the general meeting, rather than by selecting only the method of re-election through the meeting. In such a cas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term of office is limited to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decessor (Article 17(2) of the current Articles of Incorporation cited by the Plaintiffs, which is merely a provision on acting for the president, and thus does not interfere with this judgment).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 2 ) 이 사건 임시총회 전에 이루어진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의일 5일 전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의 당시 회장이던 김ㅇㅇ가 회장직 사임을 결심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그 사임의사를 표명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부득이 후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필요성과 소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Whether the quorum is satisfied

이 사건 결의가 현행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운 적법한 결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 가 ) ① 피고의 현행 정관에 의하면 이사, 지회장,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20명이 피고의 회원이고, 피고의 회원들이 총회에서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피고의 현행 정관 제15조 1, 2항, 제24조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 및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1② 이 사건 결의 당시 의결권의 위임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회장이던 김○○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시되자 마자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므로 회장 선임결의 당시에는 이사도 회원도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홍○○, 김ㅇㅇ, 유ㅇㅇ, 김ㅇㅇ, 제ㅇㅇ, 김ㅇㅇ는 위 < 표 2 > 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모두 회원이 아닌 자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이들의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또한 김ㅇㅇ은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에 위임장이 반려되었고, 고ㅇㅇ의 위임장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그 이름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의 의결권 행사도 효력이 없다 .

③ 2009. 6. 2. 예정 정관을 전제로 체육관장 대표로 선출된 29명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회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2조 2항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의 각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종전 정관상의 회원 중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20명을 프로권 투체육관장 대표 20명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 ( 현행 정관 ) 하였으나 주무관청인 ㅇㅇ 시장으로부터 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기도 전인 2009. 6. 2. 또 다시 체육관장 대표 회원을 30명으로 증원하도록 한 예정 정관을 전제로 체육관장 대표 29명을 선출하였고, 이후 현행 정관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았을 뿐 예정 정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도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정관을 전제로 하여 선출된 체육관장 대표 29명을 두고 피고의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We examine whether the above 29 representative in charge of sports is a defendant's member within the scope of 20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multiple votes among the 29 representative in charge of sports. At the time of election on June 2, 2009, the current articles of association did not have the validity, and the above 29 representative in charge of sports did not be elected under the premise of the current articles of association. Since there was an amendment to the current articles of association after the election, only 20 representativ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multiple votes among the 29 representative in charge of sports (in the case of the representative elected at the Seoul branch, the order of obtained votes cannot be known, but in the case of 5 representative elected at the other branch, the order of obtained votes cannot be known).

⑤ We examine whether the former member under the previous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the defendant's member at the time of the resolution of this case. On September 1, 2008,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 maintained the qualification of 19 members under the previous articles of incorporation until December 31, 2008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sports director, and passed a resolution to elect 20 new members after January 31, 2009, the term of office of 19 members is terminated on December 31, 2008. However, even if the new representative of the sports director is not elected until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current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re is no representative of the sports director who accounts for a majority of the members, the defendant still has the authority to appoint the former chairperson under the previous articles of incorpora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current articles of incorpora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 still has the authority to temporarily appoint the former member under the previous articles of incorpora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until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20th general meeting.

(6) Ultimately, at the time of the instant resolution, the registered members are 39 (in addition, 14 directors + 6 branch presidents + 19 former operating members) or only 6 directors who attend the instant resolution and exercise effective voting rights. Thus, the resolution of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at the instant special meeting is null and void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quorum.

( 나 ) 설령 피고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새로이 회장을 선임할 것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구 운영위원들이 피고의 재적회원으로서 회장 선임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운영위원들이 아닌 체육관장 대표 29명이 적법한 회원임을 전제로 소집통지를 하고 이들의 참석 및 의결 여부를 총회 회의록에 기재하였으며, 위 29명은 새로 선출된 체육관장 대표의 지위에서 ( 즉, 임기가 만료된 구 운영위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 결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우연히 위 29명 중 12명이 구 운영위원들과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12명의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 ( 다 )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위 12명의 의결권 행사를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은 39명인데 이사 중 6명, 구 운영위원들 중 12명만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셈이 되어 그 역시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 4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4. 결론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justified, and all of them are accept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The presiding judge shall be a judge or a presiding judge.

Judges Yu Sung-hee

Judges Cho Hyu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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