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K에 대한 2011. 3.경 사기의 점(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39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를 외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H의 피해 또한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K에 대한 2011. 3.경 사기의 점(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39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Q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이 2011. 4. 5. 구매한 TV 대금 1,050,000원을 포함하여 총 87,204,890원임에도, 83,589,000원만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H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