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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2: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F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1%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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