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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20 2012고단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서울 중랑구 C세차장 사무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6. 23.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툰 후 위 세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세차장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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