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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79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3행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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