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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공소사실 기재 2011. 5. 14.은 오기로 보인다.

부산 서구 B에서 부산 영도구 C, 202동 103호로 주소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책 4쪽, 2책 18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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