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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4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하거나 일정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몰래 찾아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인터넷 채팅 어플 ‘위쳇’으로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1%를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 성명불상자(일명 B)가 구해준 비행기 표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9. 9. 2.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계설된 D조합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빨리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돈이 전부 빠져 나가기 전에 모두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E 소재 F조합 본점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인출한 돈을 현관문 밖에 두고 잠깐 집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3천만 원을 집 현관문 밖에 두게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집 현관 앞에 가면 파란 상자에 돈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먼저 18층에 올라간 후 17층 현관 앞에 파란 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 상자를 가지고 1층으로 와서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G건물 I동 8-9호 라인 18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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