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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 및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을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식당 업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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