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제1 원심 : 피고인 A(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B(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등)
나. 제2 원심 : 피고인들 각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