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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17: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11세)이 바닥에 음료수 병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0여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4세)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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