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1:5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피해자인 쌍둥이 형 B(74세)가 다른 사람과 장기를 두고 있을 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높이 약 50cm)를 들어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곳인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