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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8.경 SNS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C 아이디 ‘D’)로부터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생각이 있느냐,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 해주면 그 송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0. 오전경 서울 금천구 E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 체크카드(카드번호 H) 및 같은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10. 20:3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6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미 압수물 체크카드 사진 촬영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사기조직원과의 C 대화 내용), C대화 내용 촬영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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