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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827 | 소득 | 2001-10-08
[Case Number]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1west 1827 ( October 08, 2001)

[Items]

Global Income

[Types of Decision]

Dismissal

[Summary of Decision]

The key reconstruction association is selected and appoint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association, and the method of profit 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ratio are pr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of distribution, such as the amount of income by joint business proprietor at the time of global income tax return, and it cannot be regarded as one resident because it belongs to each member who is not an organization to which income belongs. Therefore, the disposition

[Related Acts]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Application, approval, etc., of an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under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Reporting of the representative, etc. of an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under Article 9

【Disposition】

I dismiss the appeal.

【Reasoning】

1. 사 실청구인을 포함한 280명은 서울특별시 ○○○구 ○○○동 X가 XX번지에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1999년 중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 등의 일반분양에 의해 발생된 소득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조합원 각인에게 1인당 11,303,155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씩 분배하였다.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 5. 31 종합소득세 884,4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01. 3. 29 쟁점재건축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그 조합원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 5. 29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당해 조합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를 오인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과오납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쟁점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중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쟁점재건축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지 또는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애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③∼⑦ (생 략) 같은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2.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2. (생 략)같은법시행규칙(2001. 4. 30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개정전 소득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2001. 4. 30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이하 “개정후 소득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재건축조합은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280명 전원을 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년 중 일반분양수입금액 28,286,631,037원에서 필요경비 25,121,747,557원을 차감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3,164,883,480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조합원 280명에게 지분비율(0.3571%)에 따라 1인당 11,303,155원씩 분배하였으며, 청구인 등 280명은 이를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재건축조합의 표준소득금액계산서, 표준원가계산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분배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2) 개정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단체』는 1거주자로 보고, 그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를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는 조합의 결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 판단되므로(국심 2001서 163, 2001. 8. 14 같은 뜻) 쟁점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재건축조합은 조합원전원을 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축주택 등의 일반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실제 분배하여 각 조합원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재건축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단체에 해당되며, 이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3)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본 선결정례(국심 98중 221, 국심 2000서 1169, 국심 200서 1805 등)를 근거로 쟁점재건축조합이 1거주자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공동사업자로 오인하여 쟁점재건축조합의 소득 중 청구인에게 분배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과오납에 해당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 규정이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인적 규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도록 국심 2001서 163(2001. 8. 14)에서 종전의 선결정례를 수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라.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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