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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2.17 2019노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는 “제8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의 체계상 위 각 조항은 공무원 자신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의 처벌 대상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군수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C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되었는바, 위 발언은 E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C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발언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원심증인 G은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AB에 사는 O에게 L으로 와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증언이다.

원심증인 C은 O, P에게 주민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역시 허위의 증언이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부터 B군청 농업정책과장(농업 5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고, C은 2016. 1. 1.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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