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7. 15: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진천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