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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0고단2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11:50경 광주 광산구 C 공용주차장 컨테이너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48cm)으로 피해자 D(41세)의 머리를 2회,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1회, 오른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3회, 왼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개방성 고도의 골절,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5회에 이르고, 협박죄 등으로 인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재판에 대한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