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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962
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lower court’s sentence (four months of imprisonment, and 40 hours of order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on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계획적으로 여성을 � 아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폭행 및 추 행의 정도 또한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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