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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8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건물에 무단히 침입하여 불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죽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인바, 이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죽순으로 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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