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7. 1:00경부터 같은 날 2: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공용휴게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 놓은 상태로 소주를 마시며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크게 떠들고, 피해자가 텔레비전 소리를 3회에 걸쳐 낮추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소리를 높이자, 결국 피해자로부터 입장료를 돌려줄테니 영업장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음에도 공용휴게실, 탕안, 화장실 등으로 피해자를 피해다니며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영업장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0.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약식기소한 사실, 그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0. 5. 20.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사실(2010고약4424),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2. 4. 25.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2012초기2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2. 6. 15.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고정712) 위 판결이 2012. 6. 23.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2. 10. 22.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여(2012초기309)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