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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7. 울산 중구 B건물 403호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6억 원을 주면 울산 중구 E 외 5필지를 2011. 5. 10.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1.에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씨제이건설 상대 공사계약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말기 신장병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