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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가법 1993. 4. 15.자 92느3175 제3부심판 : 확정
[재산분할][하집1993(1),647]
Main Issues

The case ordering the installment of forest land in kind in consideration of the form, details of acquisition, status of management and use, etc. of the property subject to division, and cash installment of the remaining property;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819-2 of the Civil Act

Cheong-gu person

Claimant

upper protection room:

Other Party

Text

1. The other party to the petition;

A.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division of property on the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 is implemented on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b) Payment of the amount of KRW 70,000,000 and the amount at the rate of twenty-five percent per annum from the date of the final adjudication to the date of full payment.

2. The trial costs shall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for which they are the claimant, and the remainder for which they are the other party, respectively.

Purport of claim

The other party sha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transfer registration of each ownership on the grounds of the division of property on the date of the final decision of this adjudication with respect to the one-half shares of each of the lands listed in the attached list and the claimant, and shall pay 200,000,000 won and 25,000 won per annum from the date of final decision of this adjudication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다음의 사실은 갑 제1,5,6,8,1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1, 2, 3의 각 일부증언 및 당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1969.9.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2남 1녀를 자녀로 둔 부부였는데, 상대방은 1990년경 당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8.20.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7. 확정됨으로써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상대방은 결혼 초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경찰악대에 근무하면서 퇴근 후에는 야간유흥업소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부업을 해왔으며, 청구인은 혼인 후 집에서 조화를 만드는 등의 부업을 일시 하기도 하였으나 안정된 직업을 갖지는 아니하였고 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왔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초에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전셋집에서 거주하다가 1972.8.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84의 75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금 70,000원에 매수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고, 1975.6.경에는 위 주택을 금 1,8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동 220의 214에 있는 주택을 금 2,4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1987.3.경에는 위 주택을 금 7,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0평 및 지상주택 23평 5홉 1동을 금 12,000,000원에 매수한 이래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에 이를 때까지 그 곳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고, 상대방은 현재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2.10.경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 외에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126㎡ 및 그 지상주택 58.51㎡를 금 12,000,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고, 상대방은 그의 형인 증인 3의 권유로 1984.12.경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 8필지 합계 약 41,500평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대금 13,000,000원 중 금 10,000,000원을 투자하고 증인 3이 나머지 대금과 등기비용 등을 투자하여 상대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증인 3은 1987년경부터 위 임야 소재 인근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잣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으로 조림과 관리를 하여 왔다. 또한 상대방은 1989년경 미금시 금곡동에 있는 금성아파트 (지번 생략) 18평형을 매수하여 청구외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청구인이 가사에 불성실하고 이웃으로부터 금전을 마음대로 차용하여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로서의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자주 다투었고, 청구인이 1990.6.경 이웃으로부터 금 500여만원을 차용한 채 집을 나가게 되자(그 후 상대방이 그 대여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상대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그 후 같은 해 10.경 상대방은 청구인 명의의 위 이문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및 지상주택을 청구외 김유분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심문종결 당시 상대방 명의의 위 이문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및 지상주택의 시가는 금 160,000,000원 이며, 상대방은 그 주택의 일부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위 미금시 금곡동 소재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실제가치가 금 22,000,000원 상당이다. 한편 이 사건 심문종결 당시 상대방은 서울증권주식회사 석관지점의 계좌를 통하여 시가 금 2,300여만 원 상당의 공개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위 지점의 계좌에 금 4,300,000원 정도의 현금잔고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자유저축예금통장에 20여만 원의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다(청구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서울 성북구 미아동 소재 상가 10평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금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each forest land in the attached list in the name of the other party, the site and housing located in the above mentioned above, apartment houses, stocks, cash, deposit balance, and the lease deposit repayment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above real estate, etc., are actively achieved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other party during the marriage, and all of the property shall be subject to division of property due to divorce. As to the method of division of property in the above case, in light of the form of the property to be divided in kind and the situation of the use thereof, etc., each forest land listed in the attached list among the property to be divided in the above case is appropriate. The other property is not appropriate to maintain the method of division in kind or auction division in the current state, and instead, it is appropriate to order the other party to pay mone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claimant's contrib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orm, acquisition process, management status, contribution of the claimant, etc., each forest land listed in the attached list,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forest land shall be reverted to the defendant, and the remaining portion shall be paid to the claimant as the remaining property in advance payment.

If so, the other party is obligated to transfer ownership to the claimant and the forest land specified in the attached Table 2 on the grounds of division of property on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nd to pay 70,000,000 won and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25% per annum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o the date of full payment, so the o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pay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25

Judges Yoon Jin-Hun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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