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F 버스와의 충돌 사실이나 그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알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D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