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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28』

Ⅰ.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F 아파트 G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일명 ‘H’), I(가명 ‘J’)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 모집책들이 모집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K(가명 ‘L’, 2019. 5. 28. 구속 기소)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M(가명 ‘N’, 2019. 5. 3. 불구속 기소)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O(가명 ‘P’)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4. 20.경까지, 피고인 A(가명 ‘Q’)는 2019. 2. 16.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피고인 B(가명 ‘R’)는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4. 5.경까지 각 유인책으로서 I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D(일명 ‘E’)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은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F 아파트 G호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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