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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4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은 Q을 사회복지법인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관급공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제2원심에 대하여) 제2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X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J을 통해서 관급공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공사소개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L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한국전력공사는 2011. 12. 8. J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2011. 12. 9.부터 2012. 6. 8.까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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