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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07.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학대 사거리 쪽에서 상무시장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5 택시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펜더 판금 등 수리비 1,127,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02: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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