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말경 C와 함께 D으로부터 1주일에 50만 원 상당씩 지급받기로 한 다음, C, D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예금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15.경 C, D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외환은행 야탑동지점에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F에게 휴대전화와 함께 20만 원 에 판매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8.경 D, C와 함께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충주지점에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F에게 휴대전화와 함께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864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에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때부터 2010. 12. 29.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