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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62세)가 자꾸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사진, 전면, 후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료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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