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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D협회 심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 봄경 E고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고등학교 2학년 F선수인 G의 학부모 H에게,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G을 I대학교 F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을 I대학교 F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6.경 E고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 상가 주차장에서 G을 I대학교 F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자금의 원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D협회 심판위원으로서 I대학교 체육특기자(F) 선발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2009년경 먼저 K(당시 E고등학교 F부감독)에게 부탁하여 재력 있는 F부 학생을 소개받은 후 그 부모로부터 I대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한편, J(당시 I대학교 F부감독)를 찾아가서는 위와 같이 돈 받은 사실을 감추고 체육특기자 입학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학교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육지도자 사이에 만연한 검은 돈 거래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육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편취금의 액수, 편취금이 전혀 반환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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