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17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L의 진술과 피고인 B가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묘지분양 및 회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친형인 A와 공동으로 2000. 1. 15.부터 2004. 4. 30.까지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합계 1,741,546,9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F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자산을 2002. 11. 5.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수령하여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부터 같은 해 2.까지 매각대금 중 3억 9,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L의 진술과 F의 선급금 계정별원장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2002. 10. 19. AC 소유의 용인시 AF 소재 토지 2필지(이하 ‘AF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C에게 F의 자금 9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3. 10. 16.부터 2004. 11. 30.까지 AC으로부터 5억 원을 반환받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이 F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A와 공모하여 2000. 1. 15.부터 2004. 4. 30.까지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합계 1,741,546,9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00. 1. 15.부터 2004. 4. 30.까지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1,741,546,98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노117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