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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재랭이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대거친면의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교회 CCTV 영상캡쳐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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