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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7 2012고합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4:32경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 북부해수욕장에 있는 조치조치 소주방 맞은편 도로에서 어림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9%(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그때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219%(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호텔 맞은편 편도 2차로를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두호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면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음주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및 피의차 사진, 도주로 및 현장검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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