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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17 2012고정2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려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또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4. 17.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만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제하고 135만원을 대부하여 87일간 1일 2만원씩 상환 받아 연 220.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15.경 경주시 D학원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만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원을 제하고 184만원을 대부하여 87일간 1일 3만원씩 상환 받아 연 309.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5만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1조 제1항(초과이자징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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