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22:40경 경산시 C에 있는 하천변 둔치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 E(여,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인간같지 않은 새끼들하고 뭐 때문에 어울리노, 니가 사람이가.”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게 “어느 씹할년이 우리 신랑 불러냈노.”라고 시비를 걸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돗자리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치료기간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간 오해를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커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바, 이러한 사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