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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원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E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노무비와 자재비 등이 약 2억 5,782만 원에 달하였고,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또한 3,500만 원에 달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해자 F로부터 원주시 E 토지 위에 4층짜리 원룸 건물 3동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공사대금은 기성률에 따라 지급 받고 2017. 12. 중순경까지 완공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인부들 노임 지급해야 하니 9,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연체된 노무비와 자재비 등의 지급에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공사현장 노무비 지급에 사용하거나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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