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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5:0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 운전 E 벤츠 승용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을 사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내가 술 먹었는데 니가 어쩔거냐”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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